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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대부업체 채권추심민원, 7년간 2만건 넘어


한빛자산관리대부 1052건…"민원 상습 발생 업체 감독 강화해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저소득, 저신용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최근 7년간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 중 98.5%인 527개사에서 채권추심 민원 2만1천290건이 접수됐다. 이중 상위 10개사 민원 건수는 4천934건으로 23%를 차지했다.

최근 7년간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 중 98.5%인 527개사에서 채권추심 민원 2만1천290건이 접수됐다. 사진은 자영업자 대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최근 7년간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 중 98.5%인 527개사에서 채권추심 민원 2만1천290건이 접수됐다. 사진은 자영업자 대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 7년간 채권추심 민원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대부업체로는 한빛자산관리대부,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엠메이드대부, 예스자산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유니애대부유한회사,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 10개사다. 특히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가운데 채권추심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한빛자산관리대부로 지난 7년 동안 1천52건이 발생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09년 8월 7일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감원이 채권추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대부업 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계층은 저소득, 저신용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들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가 어쩔 수 없이 연체하게 된 채무자들인데 이들에게 과도한 채권추심은 채무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금융당국은 채권추심 민원이 연속·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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