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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 몰카' 전 대형건설사 직원, 수사 중 또 몰카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회사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일반 가정집에 침입해 같은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성폭력처벌법)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4시께 서울 동작구 롯데타워 내 여자 화장실에 휴대용 카메라인 보디캠을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반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수사받는 중인 지난달 30일에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중랑경찰서에 입건됐다.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작경찰서는 서울경찰청과 롯데타워 현장에서 압수한 보디캠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같은 건물 내 다른 층 화장실에서도 카메라가 설치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을 확인한 동작경찰서에서 가정집 침입 카메라 설치 미수건 까지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대형건설사 직원이었던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직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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