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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또 미성년자男 스토킹한 50대 남성, 경찰에 체포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미성년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사진=김성진 기자]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4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10대 남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PC방에서 B씨를 따라다니며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달아나는 B씨를 향해 돌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에서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와 접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호 처분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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