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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도마 위 오른 어느 대기업의 자회사 '난감'


에어컨 기사 추락사고 또 발생…고용부, 자회사 대표 기소 의견 檢 송치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에어컨을 설치·수리하던 중 추락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올해만 공식적으로 2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사측의 안전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자회사에서 발생된 일이다.

21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A씨가 약 17.5m 높이의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추락했다. 이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업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자회사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2인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 또 A씨는 고소작업차를 사용할 경우 작업 시 추락방지용 안전대 등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고 인원은 협력업체가 사용한 외부 고소작업차 기사로 알고 있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으로, 지난 4월 12일 서울 송파구에서도 실외기 점검 작업 중 근로자가 12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례가 있다.

이 업체 소속 에어컨 서비스 기사 B씨는 당시 송파구의 한 상가 5층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B씨는 별다른 안전장비 착용 없이 실외기 상판을 밟고 이동하던 중 미끄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고용부는 지난 7월 해당 기업의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가전 서비스 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는 상태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될 때 적용된다.

올해 이 기업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은 서울, 제주에서 발생한 2건 외에 또 있다. 지난 5월 전북 임실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 4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50대 남성 역시 해당기업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 남성은 지인의 부탁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에어컨 실외기 작업 도중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는 지난 2015년, 2020년에도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만 해도 5건으로, 이 중 3건은 올해 일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명사고가 난 기업에서 올해만 에어컨과 관련해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내부의 안전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고도 내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기업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두고 사내에 '안전수칙 위반 및 부주의'라고 공지했다. 또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안전수칙을 안내한 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태도는 원청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현장에서 안전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고객 모니터링, 불시 점검 등을 통해 원청에서 평소 관리만 철저히 했어도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은 대표적인 위험 작업이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본 안전조치만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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