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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 신중한 검토 필요"


"경직적 제도 되면 안 돼…농민 어려움 해결에 노력 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항구적 제도가 경직적 제도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쌀값 폭락 문제와 관련해 "오랜 문제고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독자적인 조치보다는 통상질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 가면서 최대한 농민의 이익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米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강제하는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으며, 민주당 쌀값정상화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25일 (쌀값 관련) 정부 대책이 발표된다고 해서 이를 보고 결과에 따라 즉각 법안을 처리한다는 정도로 여야 간 이야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미 IRA(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IRA 사태가 논의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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