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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무임승차방지법 재점화…"입법화 반대" vs "법제화 필요" [OTT온에어]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 위한 공청회 열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두고 콘텐츠제공업계와 통신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망 이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CP 측 주장에 대해 ISP 측이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시장의 당연한 규칙"이라며 반박하면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분쟁이 3년째 진행 중이지만, 업계 간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SK브로드밴드(SKB)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놓고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브로드밴드(SKB)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놓고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마치고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연이어 진행했다. 국회에 체류 중인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을 정리하고 업계 이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다.

당초 과방위는 소송 분쟁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측에 공청회 출석을 요청했다. SKB·넷플릭스는 직접 참여 대신 관련 협회와 학계 등을 통해 진술인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박 교수는 CP 측 진술인으로, 윤 실장은 ISP 측 진술인 등으로 각각 참여했다.

박 교수는 ISP에 망 이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내 사업자도 망이용료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이다. 현재 지불하고 있는 인터넷접속료 외 새로운 인터넷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인터넷접속료 지불 의무가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형사적 규율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역차별 해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 모두가 데이터 전송을 하면 아무도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상부상조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 망을 깔아놓았다고 아무도 안 받는 통행세를 받겠다는 발상의 법안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윤상필 KTOA 대외협력실장은 반발했다. 특정 사업자가 민간 기업이 구축한 정보통신망(인터넷망)을 이용할 때 그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시장의 당연한 규칙이라는 비판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사진=김성진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사진=김성진 기자]

윤 실장은 "국내외 CP사 99%가 망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통신사와 CP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해왔고 이는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를 발전시켰다"면서도 "극히 일부의 글로벌 CP가 인터넷 생태계 거래질서에 대한 신뢰와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인터넷 생태계 공멸을 막기 위해 망 무임승차방지법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CP들의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내ㆍ외 대형CP들이 망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극소수 CP는 망이용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망무임승차방지법은 공정/동등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보장하고,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대해 적절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여 ISP와 CP 간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인터넷 소유권에 대해 진단했다. 그는 "망 이용대가 논쟁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가 '인터넷이 누구의 것인지'다. 답변 여하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제는 개별적·구체적 네트워크의 구축·관리 권한을 민간기업에 주고 독자적으로 영업하며 수익을 창출할 권리를 부여한다. 일의적인 해결을 위한 입법적 접근도 유용한 해결방법으로 고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SKB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놓고 3년째 소송 중이다. SKB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넷플릭스 트래픽처리를 위해 전용망을 제공했으니 응당한 대가를 받겠다고 나섰으나,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OCA) 제공했으므로 '무정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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