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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자율등급제 국회 본회의 통과…남은 과제는 '하위법령'[IT돋보기]


OTT업계 "하위법령 마련, 업계·이해관계자와 긴밀한 소통 이어가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자격을 부여하자는 데 정치권도 이견은 없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남은 과제는 개정안 취지를 온전히 반영한 하위법령 마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참석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등 참석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재석 234명, 찬성 22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영비법 개정안 골자는 OTT 사업자에게 자율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다. 자율등급분류제란 영상 콘텐츠 공급에 필요한 등급 심사를 티빙·웨이브·왓챠 등 OTT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 OTT 사업자는 콘텐츠를 선보이기에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등급분류 절차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자율등급제를 시행 중인 글로벌 OTT와 비교해 콘텐츠 공급 속도가 더뎠다. 국내 OTT사업자가 자율등급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던 이유다.

관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하위법령(시행령)이다. 시행령은 어떤 법률을 실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 기존 심사에 준하는 요건 등이 시행령에 기재된다면 자율등급제 법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OTT업계는 자율등급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지정받는 지정제가 아닌 신고제 방식을 원했다. 그러나 문체부 장관이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면서 지정자 자격 등 요건에 시선이 쏠렸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에 담길 전망이다.

OTT업계는 영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국OTT협의회는 "자율등급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달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비디오물 자율등급제 정책 방향성 정립 세미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자율등급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지난달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비디오물 자율등급제 정책 방향성 정립 세미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자율등급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더 좋은 콘텐츠를 빨리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지금도 치열하다"며, "발전적 성장이라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이 마련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시행령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 달 25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홍 위원장은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다면 실제 법안 내용과 취지가 충분히 담겼는지 국회 차원 검증이 어렵다"며, "법령 수준은 아니더라도 함께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당 내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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