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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체중 29kg까지 방치해 사망…40대 아들 법정구속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법정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상구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노모 B(82)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 척추후만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지난해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홀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

이 같은 상황에서도 A씨는 지난해 2월께부터 B씨가 누워 있는 방을 며칠에 한 번씩 들여다보고 B씨가 방에서 용변을 보았음에도 이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특히 같은 해 7월부터는 B씨의 방에 빵과 우유만 놔뒀을 뿐 그 외에는 전혀 보살피지 않았다.

이에 B씨는 피부에 심각한 궤양과 괴사가 발생했으며 제대로 먹지 못해 저체중에 이르렀다. 사망 당시 키 153cm인 B씨는 29kg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이행했어야 할 기본적인 보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계 기관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려 했으나 사실상 이를 거절한 점을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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