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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무단횡단에 경적 울리자…"아 XX, 너 내려" 협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빗길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렸다 오히려 위협을 당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자에게 위험하다고 '빵'도 못하나요'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차주 A씨는 지난 3일 자정 경기도 파주시 한 교차로에서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보고 차를 세웠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이후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내려 항의하자 B씨는 "아 XX. 너 내려봐라"고 말하며 오히려 당당한 반응을 보였다.

A씨가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 오면 내리겠다"고 하자 B씨는 "빨리 내려라. 아까 자신 있어서 경적 울린 것 아니냐"며 계속해서 위협을 가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차 문을 발로 차며 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관분들이 오셔서 재물손괴로 처리될 거라 하셨다"며 "B씨는 차를 발로 찬 건 인정했지만 바퀴를 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한가" "발로 차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는데 괜찮나" "문을 열려고 한 것도 처벌이 되나" 등 질문도 남겼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오디오가 없어서 아쉽다. 폐쇄회로(CC)TV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해 발로 찬 것이 증명되더라도 벌금이 나올 것"이라며 "합의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문을 열려고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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