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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선고 확정…OTT 음악저작권 소송 변론 끝났다 [OTT온에어]


6차 변론…10월 14일 선고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티빙·웨이브·왓챠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소송이 오는 10월 일단락된다.

.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6차 변론이 열렸다.[사진=조은수 기자]
.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6차 변론이 열렸다.[사진=조은수 기자]

22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6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준비서면을 통해 전달된 양측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오는 10월 14일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변론에서 OTT사업자 측은 '문체부가 해외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피상적, 형식적으로만 검토하고 개정안을 처분했다'고 주장했으나, 문체부 측은 '덧붙일 내용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확정함에 따라, 이 소송을 제기한 OTT사업자 측은 판결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KT시즌·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OTT 저작권 소송 선고일은 내달 결정된다. 재판부는 8월 18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선고일을 확정한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그러나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 개정안에 ▲절차적·실체적 위법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반발, 소송을 감행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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