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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 vs SKB 4차 변론…무정산 합의 입증여부 관건[OTT온에어]


오는 20일 열려…'합의 했다 vs 합의 한 바 없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대가 소송' 4차 변론 쟁점은 넷플릭스가 주장하고 있는 '무정산 합의' 사실 여부가 될 전망이다.

 오는 20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소송 4차 변론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사진=조은수 기자]
오는 20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소송 4차 변론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사진=조은수 기자]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소송 4차 변론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3차 변론에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최초 연결 당시 쌍방이 무정산을 선택했으며, 연결 방식이 변경된 지금도 '암묵적 무정산 합의'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최초에 '무정산 합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에서 연결이 시작됐고, 이후 넷플릭스와 직접연결하게 돼 전용망을 제공하게 됐을 때도 '무정산 합의' 한 적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분쟁은 애초에 계약서가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며 넷플릭스 측에 '무정산 합의를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재판부는 "악수만 하면 끝난다고까지 하니, 정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소액의 거래에서조차도 계약서를 쓰고 법률사무소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래 행위"라며 "합의에 이르렀다, 그렇게 볼 만한 그런 정황이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 대가를 놓고 3년째 소송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넷플릭스 트래픽처리를 위해 전용망을 제공했으니 응당한 대가를 받겠다고 나섰으나,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OCA) 제공했으므로 '무정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넷플릭스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 2심을 진행 중이다.

국회는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엔 세계 각국 통신선도 사업자들도 글로벌 콘텐츠·기술 기업에 '망 투자 비용 공동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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