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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3사 vs 문체부 '저작권 소송' 22일 변론 종결[OTT온에어]


종결·선고일 확정…OTT사업자 측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 방안 논의'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오는 7월 22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OTT저작권 소송' 변론이 종결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 측 최종 변론을 듣고 선고일을 고지할 예정이다.

오는 7월 22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OTT저작권 소송' 변론이 종결된다.  [사진=조은수 기자]
오는 7월 22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OTT저작권 소송' 변론이 종결된다. [사진=조은수 기자]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티빙·웨이브·왓챠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6차 변론이 열린다.

문체부는 지난해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그러나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 개정안에 ▲절차적·실체적 위법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반발, 소송을 감행했다.

지난 변론까지 재판부는 OTT사업자 측의 '문체부가 해외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피상적, 형식적으로만 검토하고 개정안을 처분했다'는 주장을 들어, 해당 개정안 수정 승인 과정에서의 하자를 살폈다.

특히, 재판부는 문체부 측 '변론 종결'을 요청을 거절하며 변론기일을 한번 더 갖겠다고 했다. 해당 변론을 통해선 '징수규정 개정에 배경조사가 부족했다'는 OTT사업자 측 주장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저작권위원회가 발주한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 결과의 번역본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오는 22일 이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OTT 사업자들은 재판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 방법을 고민 중이다.

마찬가지로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태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 소송도 오는 8월 마지막 변론기일을 갖는다. KT와 LG유플러스도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 개정안 처분 취소를 요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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