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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땅투기 혐의' LH직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공공기관 직원, 업무상 취득 비밀 이용해 농지 취득"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논란을 일으킨 일명 '강 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58)와 B씨(44)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LH 임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시 일대에 LH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LH 임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시 일대에 LH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강씨는 LH 직원들이 연루돼 수사를 받았던 부동산 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강 사장'이라는 별명으로 지칭됐다. 검찰은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구형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B씨가 지난 2020년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경기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7월 검찰 기소 당시 3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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