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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9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에 따라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업계 위기 극복을 도우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민국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이를 반영해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였다.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하도급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납품단가연동제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학계·업계·정부·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정책위는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당면 최대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뤄내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보다 확대해 공정하고 성숙한 시장경제 발전,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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