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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거래 시스템 개선…편의성 제고


퇴직연금 운용시 기존상품과 ETF간 직접 교체거래 허용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연금수령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퇴직연금 거래 시스템(대면·비대면)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하는 고객이 연금 수령방식을 통합해 기간 지정 방식(수령기간을 지정)과 금액 지정 방식(수령금액을 지정)으로 이원화했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또한 연금수령고객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경우를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 자유인출방식과, 연금을 수령 중인 고객이 필요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 1회 추가 인출이 가능한 일부인출방식을 신설했다.

기존 연금수령 신청시 연금수령방식을 한 번 설정하면 수령 개시 후 변경이 불가 했으나 가능하도록 했으며, 연금 수령 중인 고객도 ETF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권을 개선했다.

퇴직연금을 ETF로 운용시 상품 교체 편의성도 아울러 개선했다. 기존에는 ETF거래시 반드시 기존상품(정기예금, 펀드 등)을 현금화한 후 매수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기존상품과 ETF간 직접거래가 가능해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 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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