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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기업성장펀드)' 도입이 추진된다.

기업성장펀드 도입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하고, 일반투자자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가 도입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가 도입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는 26일 기업성장펀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업성장펀드는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다.

금융위는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인가대상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이다.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 보유해야한다.

펀드는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된다. 또한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을 규정함으로써,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운용전략은 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하면서,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해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안전자산 투자 의무화, 동일기업 투자한도 규제 적용 등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된다. 환매금지형 펀드이지만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면서, 시딩투자 의무화, 공시범위 확대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금조달을 원하는 벤처·혁신기업과 해당기업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의 수요를 매칭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달이나 내달 초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시장 참여자와 협의를 진행해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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