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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삼성 개입' 여부 놓고 공방


이재용 부회장 48차 공판 진행…합병 당시 물산 TF 소속 직원 증인 출석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재판에서 삼성이 합병비율 검토보고서에 개입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합병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삼성이 보고서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삼성 측은 회계법인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6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4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합병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하며 회계법인 안진과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논의했던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삼성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검찰은 안진이 작성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거론했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대0.35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의 3분의1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통상 상장사 간 합병비율은 일정 기간 주가 평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삼성이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 즉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 된 시기를 골라 합병을 진행했기 때문에 합병비율에 대한 이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상, '합병비율은 적정하다'는 외부 기관의 평가보고서를 받아두려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안진과 삼정 회계법인은 당시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검찰은 "안진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보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해져 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비율의 적정성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안진의 입장은 그랬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진의 검토 전) 삼성 내부에서도 합병비율 적정성을 검토했냐"고 물었다.

김 씨는 "안진이 내부적, 명목으로 수행하는 업무였다"고 답했다.

검찰은 "안진에서 만약 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하면 대비할 것이 있었냐"고 질의했다.

김 씨는 "없었다"며 "이 용역은 안진에서 저희에게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떻냐'라고 제안해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검토 업무가 안진이 먼저 제안했다는데, 이미 일주일 전 삼성증권이 밸류에이션 보고서 필요하다고 했다"며 "삼성도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도 안진이 먼저 보고서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안진 쪽에서 합병비율 검토 업무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씨는 "우리는 내용을 몰랐다"며 "안진이 제안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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