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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판매수수료 낮아졌지만 중소기업 부담 여전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국내 유통거래에서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은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공정거래위원회]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조사대상 기간 2020년 1~12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이 2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 순이었다.

수수료율은 대부분 업태에서 전년대비 0.4~1.4%포인트 하락해 납품·입점 업체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은 전년대비 1.4%포인트 낮아졌고, 대형마트(0.6%P) 아올렛·복합쇼핑몰(0.5%P) TV홈쇼핑(0.4%P)도 수수료율이 하락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수수료율이 2019년 9.0%에서 지난해 10.7%로 1.7%포인트 상승했다.

각 분야별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H홈쇼핑(35.5%) 롯데백화점(20.0%) 홈플러스(19.3%) 뉴코아아울렛(18.7%) 쿠팡(31.2%)이었다.

유통업체들의 수수료 전반이 하락했음에도 중소기업의 부담은 대기업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의 경우, 지난해 대기업은 2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반면 중소기업은 29.9%를 적용해 9.1%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다만 전년(12.2%)보다는 차이가 3.1%포인트 줄었다.

대형마트(2.3→4.7%P)와 아울렛·복합쇼핑몰(4.7→5.1%P)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수료율 격차가 1년 사이 더 커졌다. 대형마트는 지난해 대기업에 15.1%, 중소기업에는 19.8%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아울렛·복합쇼핑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각각 10.1%, 15.2%의 수수료를 적용했다.

온라인쇼핑몰(1.8→0.4%P)과 백화점(2.2→1.2%P)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수료율 차이가 각각 1.4%포인트, 1.0%포인트 줄었다.

납품·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인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등의 비율이 높은 곳은 편의점(7.2%)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3.8%) TV홈쇼핑(0.6%) 백화점(0.2%) 아울렛·복합쇼핑몰(0.1%) 순이었다. 특히 전년에 비해 온라인쇼핑몰(1.4%P) 대형마트(0.7%P) 편의점(0.3%P) 아올렛·복합쇼핑몰(0.1%P)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 수수료율 변동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체 수수료율 변동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이 상승했고,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지만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매촉진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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