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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비한 삼성 준법위…"요구사항 부합" 당부


삼성물산 '근로자 작업 중지권' 주목…대외 후원금·내부거래 관련 승인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강화된 법 규제와 대외 요구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삼성 준법위는 19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강화와 관련해 삼성물산이 시행하고 있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삼성 서초사옥
삼성 서초사옥

준법위는 "삼성물산이 근로자 작업 중지권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강화되는 법 규제와 대외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준법위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전기 등의 대외 후원금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등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승인했다.

또 접수된 신고, 제보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준법위의 다음 회의는 11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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