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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주]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도' 보다 신중하게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한국청소년마을 등 관련 단체들이 아동 및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다소 흐린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돼 잠을 설치는 일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도록, 특정 시간대 또는 일정시간 이용후 자동으로 온라인 게임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는 게 '셧다운 제도'의 취지다.

청소년 단체들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서 분리돼 '게임산업진흥법'으로 게임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셧다운 제도'의 법률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음비게법에서 PC방 또는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업자로 하여금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온라인 게임 서버 관리자까지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설 태세다.

강제적으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청소년의 자율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도 충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충분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임이 사회적으로,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엄청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굳이 '셧다운 제도'가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도 없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과 아이템 현금 거래로 촉발된 자살 및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새벽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그다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게임업체에 종사하는 이들도 다음날 학교에서 공부해야할 청소년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온라인 게임에 빠져있는 모습을 원치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또 누구를 대상으로 '셧다운 제도'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아동이나 청소년 모두 일괄적으로 밤 10시 또는 12시 이후, 혹은 특정 시간 이용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흔히 6세~12세 정도의 어린이를 가리키는 '아동'과 10대 후반의 젊은이를 일컫는 '청소년' 사이엔 사고력의 차이가 크게 난다. 따라서 '셧다운 제도'의 적용 여부나 강도에 대해서도 차이를 두는 방안이 감안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 야간 자율학습과 학원·과외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밤 10시 이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평일에 아예 게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다음날 등교를 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방학 기간에 대해선 유동적으로 '셧다운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자율을 보장하는 당연한 조치다.

무엇보다 온라인 게임의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셧다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다 심도있게 업계와 의견을 교류해야 한다. 자칫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게임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단체가 19일 개최한 '청소년 수면권 확보를 위한 포럼'에 게임업계 인사를 배제한 것은 아쉽다. 앞으로 청소년 단체와 게임업계가 효율적인 '셧다운 제도' 도입을 위해 활발히 교류할 것이 요구된다.

게임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게임물에 대한 심의가 민간 자율로 이양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셧다운 제도'를 고민해야만 하는 게 국내 게임계의 현실이다. 업계는 자율을 외치지만, 청소년 단체나 부모들이 인식하는 온라인 게임의 병폐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윤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수반해야 하는 게 게임업체의 의무인 만큼, 청소년 단체들의 '셧다운 제도' 도입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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