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SW산업진흥법, 18년만에 SW진흥법으로 전부개정


과기정통부, 개정안 입법 예고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현행법은 2000년 전부 개정 이래 18년간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뤄져 그 동안 전부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향후 국회를 통과, 공포되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1987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000년)에 이어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이름이 바뀌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된다. SW산업 뿐 아니라 SW가 활용되는 국가 전 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SW 창원 지원 강화, SW 지식재산권 보호, SW 인재양성, 기초·융합 SW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의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SW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SW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SW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SW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공공 SW사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 시 적정대가 기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방안 등 사업 발주 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민간 자본·기술을 활용한 공공 SW사업 추진근거가 신설됐으며, SW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가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SW 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우수한 SW인재 양성, SW 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SW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 수렴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SW산업진흥법, 18년만에 SW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