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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기가LTE' 논란 KT에 권고 조치


속도·커버리지 등 품질 관련 정보 명확히 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가LTE 과장광고로 논란을 낳은 KT를 법적 제재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용약관, 광고물 등을 통해 속도 및 커버리지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KT 기가 LTE 관련 중요사항을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충실히 고지했는지를 심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기가LTE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지역에서 최대 1.167Gbps 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 테스트 결과 이같은 속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 중순까지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심의 결과 속도, 커버리지 등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기가LTE에 대한 속도 및 커버리지 등이 이용약관에 충분하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가LTE서비스의 실질적인 속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는 점, 무료 부가서비스의 특성상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정보제공 의무대상인 LTE서비스 등의 경우도 이용약관에 속도와 커버리지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법적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정보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약관, 광고물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속도 및 커버리지 등에 관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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