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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 음원사용료 인상안 문화부에 건의


 

음원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 회장 서희덕)가 문화관광부에 음원사용료 인상을 건의했다.

문화부 저작권과는 음제협이 스트리밍서비스 음원 이용료를 매출액의 35%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음원사용료 인상 건의안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음제협은 스트리밍서비스, 다운로드,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등 3가지 분야에서 음원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 음원사용료는 온라인 및 모바일 음악제공업체들이 음제협에 지불하는 금액으로 음원사용료가 인상될 경우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음제협의 이번 인상안은 매출액의 20%인 기존 사용료에 비해 크게 오른 수치이다. 단 가입자당 이용료는 월 5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음제협 인상안에 따르면 다운로드 서비스는 월 매출액의 45%로 기존 20%에 비해 2배 이상 상향 조정됐다. 음원당 단가는 출반 3개월이내의 곡은 150∼200원, 3개월 이상의 곡은 80∼150워으로 다소 상향됐다.

음제협은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요금과 매출액의 수익과 비교, 둘중 많은 금액을 음원이용료로 받는다.

또 매출액의 20%로 일괄 적용됐던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도 통화연결음은 매출액의 20%로 동일하지만 벨소리는 매출액의 50%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음제협의 건의안은 문화부가 접수한 다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음원이용요율이 재조정된다.

음제협의 관계자는 "음제협이 음반업체들을 음원신탁관리 회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시장환경에 맞도록 가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상된 음원사용료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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