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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CCTV 해킹사이트 접속차단 결정


"초기 CCTV 비밀번호 변경 등 개별 보안설정 강화해야"

[성상훈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동의없이 CCTV 등 웹캠 화면을 인터넷상에 실시간 노출시킨 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이 사이트들이 CCTV 관리자 또는 촬영대상자 등의 동의없이 개별 CCTV 촬영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전산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CCTV 촬영화면을 모아 인터넷에 게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시정요구를 결정한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 7조를 위반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자가 타인이 관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무단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판단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사이트 폐쇄나 정보 삭제 등의 직접적인 조치는 어렵다"며 "접속차단은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인만큼 근본적 피해 방지를 위해 CCTV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개별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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