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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CT 소관 확정


문화부 상임위, 문방위에서 교과위로

[허준기자] 문화부가 게임과 문화기술(CT) 등 핵심 콘텐츠 산업을 소관하지만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디지털콘텐츠 업무 일부를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여야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가 명확해지면서 게임이나 캐릭터, 영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남게 됐다.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산업정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게임콘텐츠산업과 등의 업무는 문화부가 그대로 유지한다.

특히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콘텐츠와 CT R&D, 컴퓨터그래픽, 3D콘텐츠, 융복합 콘텐츠 등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5대 킬러 콘텐츠라고 선언한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등도 문화부가 담당한다.

문화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 개발,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지원,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사업 정도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콘텐츠산업은 문화가치를 바탕으로 성장한 산업이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계속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화를 모태로 한 콘텐츠산업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 상임위 문방위 아닌 교과부로 변경

이번 여야간의 합의사안 가운데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국회 상임위 변경이다. 특히 콘텐츠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문화부의 상임위가 기존 문방위에서 교과위로 바뀌었다.

여야가 17일 국회운영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보면 IT 산업을 담당하던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되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으로 한다.

이에따라 문화부의 핵심 콘텐츠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개정은 IT 산업을 주로 담당하던 상임위가 아닌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게 됐다. 교육과 과학을 다루던 의원들이 문화콘텐츠와 스포츠, 관광 업무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임산업의 경우 지난 18대 국회 당시 교육과학부는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게임을 지목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안인 '쿨링오프제' 도입을 시도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지만 문화부 상임위가 문방위에서 교과위로 변경되면서 이와 비슷한 규제안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문방위 의원들이 그나마 전문성도 갖추고 게임산업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줬는데 교과위 의원들을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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