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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스트리밍 사이트 vs 음반사, 저작권료 갈등


 

'소리바다'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들도 저작권료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벅스뮤직, 푸키 등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은 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가단체연합회(예실연) 등과 저작권료 문제를 타결했지만 정작 음반 기획사들과는 저작권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마찰를 빚고 있다.

음반 기획사들의 저작권 신탁을 위해 설립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신탁 기구로 지정받는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음반사들이 독자적으로 음악 스트리밍 업체에 법정 소송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SM엔터테인먼트의 음반권을 대행하고 있는 판당고코리아가 벅스뮤직 등 음악 스트리밍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지 가처분 소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판당고코리아는 이달 중순께 벅스뮤직, 푸키닷컴 등 스트리밍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뒤 곧바로 다운로드 업체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벅스뮤직, 사이버토크(푸키), 뮤직캐스트, 맥스MP3, 아이뮈페 등 5개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공동 대책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음반사 저작권 집중기구 부재…협상 걸림돌

음반사와 음악스트리밍 업체간의 갈등은 주로 음반사의 저작권 관리 집중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현존하는 수백개의 음반사들과 일일이 저작권료를 협상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은 음악 저작권 단체인 음악저작권협회 및 저작인접권 단체인 예실연과는 협상을 타결한 상태다.

벅스뮤직은 음악저작권협회와는 매출의 일부를 저작권료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조율중이며 금주내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푸키도 음악저작권협회와 올해 초 저작권 징수료에 대한 협상을 끝냈다.

예실연과는 이들 업체가 속해 있는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와 저작권료에 대한 협상을 일괄적으로 타결했다.

하지만 음반사를 대표할 만한 저작권 신탁관리 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은석 사이버토크 사장은 “음반사와 음악 스트리밍 업체간의 갈등을 푸는 열쇠는 하루 빨리 저작권 집중 관리 기구가 만들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설립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있으나 음반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문화부로부터 신탁 관리기구로 지정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백강 총장은 “회원사가 아직 60여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부 회원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다른 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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