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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 개인정보보호 시행놓고 '파열음'


'개인정보 파기'에 소매점 반발…한국도 시행예정

[워싱턴=박영례특파원] 개인정보유출 논란이 거세지면서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글로벌 추세다. 우리나라가 이달말부터 새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선보였다.

문제는 개인정보 저장 등 조건이 강화되면서 소매점, 마케팅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고객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잃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최근 새롭게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소매점 및 마케팅업체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FTC는 지난 26일 새 가이드라인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 있어 특정거래가 종료된 경우 해당 고객의 전자정보를 파기하고, 다른 마케팅 목적 등으로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NRF(National Retail Federation) 등 소매단체와 직접마케팅 업체들은 이들이 고객 정보의 저장기간 및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객정보를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나 제품을 추천하고 고객이 이용할 수 있어 상호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가령 NRF 회원인 아마존의 경우 고객이 도서를 구매한 이후 관심도서를 추천할 수 있지만 현행 가이드라인대로라면 구매가 끝난 동시에 고객정보를 파기, 이같은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고객정보에 기반으로 서비스를 해온 마케팅 업체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 금융이나 의료정보 등과 같은 민감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개인정보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반 정보와 개인식별 정보를 구분하기는 쉽지않은 대목. 더욱이 해킹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저장 및 활용은 관리돼야 한다는 게 FTC 입장이어서 새 가이드라인 시행을 전후로 업계와의 잡음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조짐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주민번호나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의 경우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달 말 시행된다.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통신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일부 적용됐던 대상을 1인사업자 등까지 전면 확대, 개인정보의 저장 및 활용을 제한하게 된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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