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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이메일 대량 발송 규제할 수 있다”…일 요코하마지법 판결


 

일본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량의 상업용 메일 송신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29일 일본 최대의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도코모가 대량 상업용 메일 발송업체인 글로벌네트웍을 상대로 제기한 메일 발송 정지 가처분 청구 소송에서 NTT도코모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대규모 상업용 메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NTT도코모는 이번 요코하마지법 판결을 계기로 스팸 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무차별적인 메일 발송을 금지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스팸 메일을 비롯해 무차별적으로 송신되는 대량의 이동통신 메일로 정상적인 메일이 제 때 처리되지 않는가 하면 휴대전화는 송수신자가 통화료를 분담하도록 돼 있어 무차별적인 스팜 메일이나 상업용 메일 수신에 따른 요금 시비도 일어나고 있다.

문제가 된 글로벌네트웍은 지난 6월 이성교제 사이트를 홍보하는 메일 130만 통을 발송해 다른 일반 이용자의 메일이 송수신되는 데 12시간 이상 걸리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NTT도코모는 이 회사의 대량 메일 발송을 금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영리 목적의 이메일을 대량 발송해 NTT도코모 설비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메일 발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일본 지법의 이 같은 판결은 이동통신사업자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가 영리 목적의 대량 이메일 발송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판례가 세계적으로 인용될 경우 일반 대량의 이메일 발송자들에게는 일반 이용자와는 다른 조건이나 규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백병규 객원기자 bkb21@hana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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