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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 따뜻한 디지털세상]빠르고 저렴하게 고속도로 누빈다…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지난 2000년 도입된 하이패스 사업이 내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다.

하이패스는 고속도로 무인요금 징수시스템이다. 전용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정산소를 멈추지 않고 그냥 통과하더라도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0년 판교·성남·청계 요금정산소에 하이패스를 설치, 시범운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확대 개통해 현재는 인천·김포·시흥·구리 등 수도권 개방식 영업소 10곳 20개 차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했다.

하이패스는 고속도로 정체 원인 중 하나인 요금정산소 부근 정체를 해소하고 이용차량에게 요금할인 혜택도 주고 있다는 게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도로공사는 내년 말까지 하이패스를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해 전국 241곳 527개 차로에 설치할 계획이다.

◆빠르고 저렴하게…도로공사-이용자 모두 혜택

도로공사는 하이패스의 도입효과로 ▲무인차로 운영으로 인건비 절감 ▲처리능력 향상으로 차로 증설 최소화 ▲통행시간·운행비용·환경오염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을 꼽고 있다.

사람이 관리하는 곳보다 하이패스를 도입한 구간에서는 같은 시간에 4배 정도 많은 차량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고속도로 요금정산소를 주행속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 요금정산소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 소요되는 유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차량 정체시 나오는 배기가스도 줄일 수 있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평상시 5%, 출퇴근 시간대엔 20% 정도의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편익이 많은 시스템인 셈이다.

도로공사 하이패스팀 관계자는 "하이패스 도입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50억 정도 비용이 절감되고 2015년까지 1조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단말기와 전자카드를 구입해야 한다. 도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이패스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하이패스가 설치된 고속도로 영업소에 가면 단말기와 전자카드를 살 수 있다. 택배비를 따로 내면 택배 배송도 가능하다.

포스데이타·AITS·서울통신기술 등에서 단말기를 제조한다. 7만원인 단말기를 도로공사는 5만원에 보급하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1만대 정도 보급돼 있다. 하이패스 사업을 확대한 지난해 말부터 사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차량인식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하이패스 시스템은 시속 80~90㎞로 요금정산소를 통과하는 차량정보를 인식하고 요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정밀함을 필요로 한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적외선과 주파수 방식 두 가지로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요금정산소를 통과할 때는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꽂아야 한다.

차량이 요금정산소에 접근하면 안테나가 차량 단말기에서 차량 정보를 읽은 뒤 전자카드에서 요금이 결제된다. 이후 차량검지기가 차종과 차량 단말기가 일치하는 지 요금이 제대로 결제됐는지를 인지하는데 위반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촬영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무인시스템을 악용해 요금을 내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일반차량(도주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단말기 자체의 문제로 요금이 더 부과되거나 하이패스 차량인데도 이후에 도주차량으로 분류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도로영업팀 김영기 차장은 "경기지역분부에 미납차량 담당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별도의 강제징수 추진전담반을 운영해 미납순위 100위까지 실익분석을 끝냈다"고 말했다.

실익분석이란 과태료 미납차량을 압류해서 경매처분 할 경우 미납요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지 따져보는 것을 말한다. 도로공사 강제징수 추진전담반 35명이 실익분석을 담당한다.

김 차장은 "상습 미납차량 대부분이 주소지 불명 등으로 차량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고 실익분석 결과 압류조치를 취해도 요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게 나온다"며 "이런 경우라고 해도 미납차량을 잡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주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은 80% 정도라는 게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하이패스 차량인데 잔액부족으로 요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요금을 통보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공사는 안전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바를 도입하게 되면 차량 통과 속도는 시속 30㎞ 정도로 느려지지만 일반차로와 합쳐지는 지점에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요금 미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일본 등에서는 안전바를 도입해 하이패스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안전바 때문에 차량정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게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단말기 기능개선, 민자고속도로와 연계 필요

도로공사는 내년 하이패스 전국 고속도로 확대를 앞두고 별도의 구축전담반을 구성했다.

하이패스 초창기에는 통신기술 전문가만 필요했지만 시범 운영을 통해 불거진 사고 위험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 전문가들도 구축전담반에 포함시켰다.

하이패스팀 관계자는 "요금소 제일 안쪽 차선에 하이패스 차로가 들어가는 것이 사고 위험이 적기 때문에 차로 자체를 하이패스 위주로 개선하고 있다"며 "요금소 통과 뒤 몇 ㎞정도는 하이패스 차량과 일반차량이 따로 가야하는데 각 영업소 여건에 따라 길이가 각각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도주차량과 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 기능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하이패스 단말기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유료도로와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도 하이패스의 전국확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안이다.

김연주기자 tot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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