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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 2·3 등급 폐지해야"...권선택 의원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 중 2·3 등급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 중 2·3 등급은 100Mbps급이 필요한 통방융합서비스를 수용할 수 없음에도 정통부가 인증마크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인증 건물 중 통방융합서비스가 불가능한 2·3 등급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며 "이 인증마크가 건설사의 허위과장광고에 활용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증건수 중 2등급 예비인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16.43%, 정식인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50.73%로 나타났으며 3등급은 예비인증의 1.53%, 정식인증의 12.22%를 차지했다.

즉 2등급과 3등급을 합친 것이 인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권 의원은 "향후 100Mbps급 방통융합서비스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 중 2·3 등급은 폐지하고 특등급과 1등급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그런 허점이 있는 줄 몰랐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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