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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공정위와 실무협의기구 등 추진"...진대제 장관


 

최근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만나겠다"고 답변한 가운데,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도 이중규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정위와 다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든, 실무협의회를 만들든 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에 기반을 두고 사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을 두고 하지 말라고 할 수 는 없다"며 "잘 보면 업무가 구분되는데, 담합이라는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사후에 이중논란에 있을 수 있지만, 목표가 다르게 설정돼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이중규제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다시 협의해서 MOU를 맺든지, 실무협의기구를 만들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종걸 의원(열린우리)은 "정통부와 공정위는 이중규제 논란에 대해 1999년 11월과 200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MOU를 체결해 수평적인 이중규제를 막기 위한 양기관간 업무협약을 했다"며 "이는 당사자에 의견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서로 의견을 조정한다는 취지인데, 공정위 입장은 업무협약과 다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진영 의원(한나라)역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정위와 정통부간 이중규제 논란의 해법을 제시했다.

진영 의원은 "일반적으로 보면 공정경쟁에 대한 규제는 공정위라는데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 부분을 규제하려면 통신의 특수성도 알아야 하고, 공정위 독점금지법의 경제효과도 알아야 한다"며 "(이를 나눠 규제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이야기이며, 국민이나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라고 못박았다.

이어서 그는 "특수성과 경쟁법을 아는 하나의 기구가 통신시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전문지식이 없다면 통신위에서 하면 될 것이며, 공정거래법 62조에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조항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최근 일각에서 이중규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통신위가 경쟁법의 영역까지 가져오는 게 옳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취지를 보면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충분히 생각해 본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수 분야를 전담할 수 있으면 규제하기도 좋고 피규제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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