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신안천일염’으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미숙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신안2)은 9일 전라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보성녹차, 나주배, 고흥유자, 영광굴비 등이 지자체 명칭과 함께 사용하듯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소금도 ‘신안천일염’으로 지자체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21년 기준 국내 천일염 생산지는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전국 19개 지자체에 허가 업체수는 956개소이며, 이 중 신안군은 783개소로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82%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신안군은 품질이 뛰어난 신안천일염을 지역특산품으로 발굴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창출과 천일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며 “지난 45년간 식용 불가능한 광물로 분류된 천일염을 2008년 염관리법 개정을 통해 식품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신안군에서 생산한 천일염은 자연살해세포(NK세포)의 활성도가 높아 대장암 억제 효과가 탁월하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세계적 명품소금으로 알려진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 마그네슘과 칼륨 등 미네랄이 3배정도 높게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명품소금으로 개발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안=대성수 기자(ds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