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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무혐의 납득할 수 없다"...얼라이언스, 항고


 

삼성SDS를 사기죄로 고소했던 얼라이언스시스템이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15일 서울고등검찰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이 회사는 항고장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삼성SDS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나,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조성구 얼라이언스시스템 사장은 "삼성SDS와 우리은행측은 입찰조건이 구두합의아래 변경됐다고 주장하는데, 대규모 공개프로젝트가 중간에 구두합의만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라며 "녹취록, 참고인 진술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피의자들이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또 "중소 벤처기업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억울함에 법마저 눈을 감는다면 이 땅에 벤처산업의 희망은 없다"고 항고 이유를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 2월 검찰의 무혐의 판결로 일단락됐던 얼라이언스시스템과 삼성SDS간 사기죄 공방은 다시 점화됐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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