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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이승희 의원의 색다른 통신경쟁 정책론


 

이승희 의원(민주)이 지난 19일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서 "정통부와 통신위원회는 기간망 사업에 대한 사전 규제에 집중하고, 소비자와 직접 관련되는 이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아야 한다"는 색다른 주장을 해 이목을 끌었다.

이는 ▲ 통신시장 관할을 공정위에서 맡아야 한다든지(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 ▲ 실체와 목적이 분명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통신시장 규제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든지(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 ▲ 부처간 갈등으로 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된다(권영세 한나라당 의원)는 지적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제기다.

통신분야 경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통부·통신위의 역할을 인정한 속에서 공정위와의 업무 분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승희 의원은 이날 김인수 통신위 사무국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질의에서, 통신산업을 석유산업과 비교하면서 설명했다.

이 의원은 "원유를 탐사하고 시추해서 공급하는 부분까지를 업스트림(Up Stream)이라 하고, 원유를 정제하는 플랜트 시설 등을 미들 스트림(Middle Stream)이라 하며, 주유소를 건설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단계를 다운스트림(Down Stream)이라 할 수 있는데, 통신산업에 대입해 보면 기간망 인프라는 업스트림이고, 통신사나 방송사는 미들스트림, 그들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콘텐츠를 다운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 업스트림 분야인 기간망 사업의 경우 수조원 이상의 사회적비용이 들고 ▲ 미들스트림에 해당되는 통신사업도 표준화에 실패하면 국가적인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신위원회의 정책적 범위는 미들스트림의 분야까지로 한정돼야 한다"면서 정통부와 통신위의 사전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 단말기나 통신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이용하는 콘텐츠 등 다운스트림 분야는 영역이 다양해지고 사업자의 흥망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경쟁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희 의원은 "자유로운 시장경쟁 원리를 통해 창의성이 키워지고 이것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다운스트림 분야까지 통신위가 규제 영역을 확대하는 건 문제가 아닌가"라면서 "통신요금 인가제, 보조금 금지 등에 있어 통신위가 통신산업의 특수성과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이유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단말기 보조금이 결국은 소비자의 요금에 부과되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논리도 알고 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행위까지 개입하는 통신위 정책 때문에 그러한 경쟁력이 생겼다고 말하기는 무리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정통부와 통신위는 망사업자, 통신사 표준채택 등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되는 분야(정보통신 하드웨어적 인프라)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주력하고, 개별 사업자의 영업행위는 공정위 등 해당 기관이 규제하는 게 적절하다는 말이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공정위가 총리실의 조정기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통신사업자를 조사해 여론환기 방식으로 통신위를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케이블TV 사업자가 KT와 데이콤 등이 요금인상 담합행위를 했다고 공정위에 제기했지만, 기간망사업자의 전용선 임대사업은 KT 독점에 가깝기 때문에 요금 담합에 있어 데이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면서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보다는 좀 더 실직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 소비자 기반의 초고속망 사업(인터넷 사업)에 대한 KT의 시장 점유율을 독과점이라는 측면에서 제한하는 방안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 단순히 통신 서비스차원이 아닌 콘첸츠 차원의 독점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공정위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곧 이뤄질 무선 통신망 개방을 서두르도록 정통부를 압박하는 것은 어떠한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승희 의원은 또 "인터넷종량제에 있어서도 공정위는 통신사간의 담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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