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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무색해진 '보안관제 전문' 지정제도


자격 획득 후 공공 대신 민간사업 주력…수익성 악화 시름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7년 차를 맞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제도는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할 전문기업을 지정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기업들은 해당 자격을 획득하고 공공사업에 참여하기보다 이를 민간사업에서 신뢰도를 더할 수 있는 자격증처럼 활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공사업에 일절 참여하지 않아도 전문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수익성이 낮은 공공사업을 기피하고 대신 보안관제 전문기업이란 타이틀을 이용해 민간사업을 수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보안관제 전문기업 18개 가운데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여섯 곳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민간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근거를 둔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제도는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 7월부터 시행됐다. 자기자본금 20억원, 보안관제 수행능력 심사 70점 이상, 기술 인력 15명 이상을 등을 지정 기준으로 삼는다.

최초심사 이후엔 사후심사를 통해 자격 갱신 여부를 매해 결정하는데, 사후심사 항목에는 공공사업 실적이 포함되지 않았다. 즉, 보안관제 전문기업 자격을 획득하고 공공사업을 수주하지 않아도 관련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 때문에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제도가 애초 취지와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제도는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최소한의 기준 요건을 제시하고, 각 발주기관은 입찰제안요청서(RFP)에 전문기업의 공공사업 실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늘어도 공공사업에 진출하는 신규 기업은 없다시피하고 서비스 경쟁을 통한 시장 발전은 요원한 것. 또 수익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맡길 후속 기업을 찾지 못해 기존 업체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연장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IT시스템의 보안을 상시 감시하고 위협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보안관제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춰 운영하기 어렵고,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경우 업체가 떠안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보안관제 업체 관계자는 "수주가가 낮은 사업의 경우 사업을 맡을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인데 후속 업체를 찾지 못해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보안관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익성이 악화돼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안관제 업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공 보안관제 사업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며 "사업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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