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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환 거래 소비자 안내 강화··불이익 줄인다


국내은행 전 영업점에 전담인력 배치 및 자체 교육과정 확대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 전 영업점에 외국환 거래 전담 인력 지정 및 거래 시 대고객 안내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외국환 거래는 해외 직접투자 및 부동산거래, 증권투자 등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의한 자본 거래를 뜻한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 및 기업이 해외송금 등 외국환 거래 시 외국환 거래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지난 5월부터 외국환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환 거래 시 고객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업무 처리 및 고객 안내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은행이 외국환 거래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자체 교육 과정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외국환 거래 고객에 대한 안내 자료를 대폭 확충하는 등 법규상 신고·보고 의무의 대고객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 거래 후에는 사후 보고 기일 도래 일정 기간 전 전산 시스템을 통한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화 등으로 재차 안내하는 등 안내 체계를 크게 개선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외국환 업무 처리 역량 향상 및 대고객 안내 강화로 금융소비자가 법규상 신고·보고 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 거래 고객이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불만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은행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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