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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조직폭력배 사업가에게 차량, 운전기사 제공 받은 혐의' 불구속 송치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23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은수미 시장은 조직폭력배 사업가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은수미 시장이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재직 시절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당원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출처=MBN 방송화면 캡처]

은수미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해 "당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며 필요시 지역의 여러 분들이 자원봉사로 운전을 해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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