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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사망사고` 원인이 질식사? 부검 결과 "목 부위에 강한 압박 받아"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원인은 기계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장에 CCTV가 없고, 기계 오작동 원인 규명도 쉽지 않아 사고 조사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과가 나오고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작업계획서가 통과돼 작업 재개 명령이 내려지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삼다수 생산 중단도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일 오후 6시 43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에서 김모(35)씨 몸이 작업 중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출처=KBS1 방송화면 캡처]

목격한 동료가 즉시 기계를 멈추고 119에 신고했으며 김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10여분 만인 7시 55분께 사망했다.

사고 당시 김씨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었던 상태였으며 부검 소견 결과 김씨는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호흡을 하지 못 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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