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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맥주 '1만원 4캔' 시대 열릴까…김동연 "종량세 전환 검토"


김 부총리 "종량세 검토 했지만 생맥주 세금 60% 올라…일단 현행 유지"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간 역차별 사례로 지적받고 있는 주세법을 두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별적 과세표준 산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안됐던 맥주 종량세 도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김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맥주 종량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깊게 고민하고 있다"며 "맥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의 종량세 전환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국세청이 건의한 맥주 종량세 전환을 빼면서 국산 맥주 제조업체들의 반발을 샀다.

현행법상 맥주 세금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 적용되면서 국산 맥주 제조사들이 제품 판매 시 수입 맥주업체들에 비해 불리하다. 현재 수입 맥주는 신고가와 관세에만 세금을 매겨 국산 맥주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상태로, 일부 유통채널에서는 '4캔에 1만 원' 등에 판매되고 있다.

반면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까지 모두 합한 금액에 세금이 부과돼 판매가가 수입 맥주보다 비싸게 책정된다. 이로 인해 국산 맥주 제조사와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들은 끊임없이 종량세로 주세법을 개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종량세는 맥주 세금을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방식으로, 일부 수입 맥주사들은 현재보다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종량세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현 구조상으로는 수입 맥주가 가격 경쟁에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국내에서 질 좋고 개성 있는 맥주를 생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수입 맥주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면 국내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들은 큰 피해를 보게 돼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서도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국산 맥주 가격이 1캔당 평균 363원 저렴해진다는 분석이 나오며 주세법 개정 움직임에 더 힘이 실렸다. 이 자료에 따르면 캔맥주 500㎖를 기준으로 종량세를 도입할 경우 국산맥주는 363원 저렴해진다. 반면, 수입 맥주는 89원 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터당 835원을 과세했을 때의 추정치다.

김 부총리는 "맥주 종량세 문제는 이번에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생맥주 가격이 부담됐다"며 "종량세를 하면 국산 맥주는 1ℓ당 1천200원에서 350원 정도 세금이 떨어지지만, 생맥주 세금은 60% 오른다"고 밝혔다.

이어 "생맥주가 서민들에게 주는 여러 의미가 있는 만큼 생맥주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종가세를 유지한 것"이라며 "종량세 전환까지 검토하다가 일단 현행 유지를 했는데 향후 국회 조세소위에서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수제 맥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제 맥주는 500㎘ 이하면 과표를 40% 줄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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