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실의 잘못된 충성심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당시 총선 결과를 예측해 국정운영 방안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선거전략을 세운 것이라며 불법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세력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했다며 1심의 징역 2년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어 오는 11월 21일 선고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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