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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스킨푸드 가맹점주, 본사 상대 손배소


스킨푸드 "기업회생에 대한 법원 지침 따를 것"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최근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스킨푸드 가맹점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스킨푸드 가맹점주 4명은 지난 8월 스킨푸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했다. 다른 가맹점주들도 손해배상 청구와 경영진에 대한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킨푸드는 지난 8일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올해 말 만기인 금융권 차입금(29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 위기에 놓이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재 스킨푸드는 가맹점주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직영점 직원들에게도 돈을 주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스킨푸드 협력업체 14곳이 스킨푸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스킨푸드 측은 "기업회생에 대한 법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에 따라 기업을 조속히 정상화해 밀린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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