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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家 형님 회사 공사 담합한 GS네오텍…법인 검찰고발


GS네오텍,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동생 허정수 회장 100% 소유기업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바로 아랫동생인 허정수 GS네오텍 회장이 업체들과 짜고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GS네오텍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GS그룹 계열사인 GS건설(주)이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9개사에 총 10억3천9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GS네오텍에 대한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GS건설㈜은 지난 2014년 1월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계약금액 : 44억8천900만원)에서 5개 사업자가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어 2015년 7월에도 GS건설이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계약금액 : 42억300만원)에서 7개 사업자가 GS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

1차 입찰에서는 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IDT, 지엔텔,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했고, 2차에서는 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지엔텔, 영전, 에이디티캡스, 윈미디텍, 캐스트윈 등이 입찰했다.

GS네오텍은 현장설명회 (1차: 2014년 1월24일, 2차: 2015년 7월 27일)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들러리 요청을 했고, 들러리사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했다.

들러리사들은 투찰일 전 GS네오텍이 작성한 투찰 내역서를 전달받아 투찰일(1차: 2014년 1월28일, 2차: 2015년7월31일)에 그대로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정보통신·전기공사 전문업체인 GS네오텍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바로 아랫동생인 허정수 GS네오텍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동생인 허정수 회장이 형님 회사의 사업 수주를 위해 업체 간 담합행위를 주도한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합의에 가담한 9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GS네오텍의 성장 모태는 GS그룹이었다. 대부분의 실적이 GS그룹 계열사가 밀어줘서 생긴 것. 전체 매출 비중에서 GS건설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도 GS계열사에서 밀어준 일감으로 성장했다.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는 점차 내부 거래 비중을 줄였고 얼마 전에는 지분관계까지도 정리했지만, 이번 담합으로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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