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17일 인천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0살 초등학생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몰랐다며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른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육안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음에도 2~3시간이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단순히 피해자의 키가 160㎝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중학생 혹은 심지어 성인으로까지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사용하던 채팅앱을 통해 10살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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