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보습학원 원장' 채팅앱으로 10살 초등학생 집으로 유인해 "소주 먹인 뒤 성폭행"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17일 인천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0살 초등학생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몰랐다며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른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육안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음에도 2~3시간이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단순히 피해자의 키가 160㎝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중학생 혹은 심지어 성인으로까지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사용하던 채팅앱을 통해 10살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보습학원 원장' 채팅앱으로 10살 초등학생 집으로 유인해 "소주 먹인 뒤 성폭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