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아내와 사촌처남 불륜 의심, 복부 칼로 찔러 숨지게 해 "징역 12년"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거주 중인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아내의 사촌처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사촌처남을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이같은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촌처남이 칼에 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륜을 의심해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치했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정도를 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아내와 사촌처남 불륜 의심, 복부 칼로 찔러 숨지게 해 "징역 12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