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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어디서 확인? 교육청 홈페이지 "원장 이름은 X"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수정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교육당국이 25일까지 전국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한다.

또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며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또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상시 감사 체제를 운영한다 전했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비리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원 학부모·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조사하기 위해 19일부터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개통·운영한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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