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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방사청 발주 참여 가능…부정당업자 제재는 여전


방사청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서 인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국수력원자력 뇌물' 사건으로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공선박 발주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지난 7월에 진행된 방사청의 공공선박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한수원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리 사건과 연루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 자격제한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말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4월 조선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조선업 발전전략에서는 조선산업 수주 부족을 위해 2년 동안 5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를 시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면서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다.

실제로 방사청은 지난 7월 공공선박 입찰대상에서 현대중공업을 제외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부정당업자 제재는 원전사업에서 비롯된 만큼 방위사업에서는 제재가 이뤄져선 안된다'는 논리로 방사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다 보니 정부의 공공선박 발주 사업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한국전력공사(한수원 모회사)를 상대로 입찰제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선 패소한 상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이후 방사청에서 사업을 재공고하기로 했다"라며 "방사청의 해당 사업에 대해서만 가처분 소송이 인용됐기 때문에 부정당업자 제재가 모두 해제된 것은 아니며 본 소송(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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