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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고포류 게임, 불법 환전 문제 심각"


이동섭 의원, 게임위 국감서 "도박화"지적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온라인 고스톱·포커 이른바 고포류 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마블의 포커 게임인 '넷마블 바둑이'를 언급하며 "편법 환전 거래와 이를 통한 도박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넷마블 바둑이에 도입된 골드방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골드방은 게임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무료 재화인 '골드'를 사용하고 있어 고포류 게임의 1일 50만원 구매 한도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골드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돈을 주고 되사는 불법 환전상들로 골드방을 통한 실제 도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고포류 게임은 1개월 구매 한도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하루 10만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사용하면 24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

이 의원은 "고포류 게임에서 오가는 돈이 강원랜드 판돈보다 크다고 할 정도여서 이대로 놔두면 도박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4차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게임산업이 도박 게임 때문에 욕 먹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고포류 게임에서) 환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불법 환전 행위는 적극 모니터링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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