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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 뒀나 …과방위 국감 증인 줄줄이 '불참'


황창규·김범수 의장만 응할 듯…때마다 무더기 채택 문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마다 증인 채택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룹 총수나 최고 경영자(CEO)부터 증인으로 줄줄이 채택, 기업 국감이 되기 일쑤인 탓. 일단 무더기로 채택하면 해당 기업인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동통신 3사 CEO는 물론 삼성전자와 LG전자 CEO, 국내외 포털 CEO 등까지 빠짐없이 증인채택 됐지만 일정 등을 이유로 실제 출석은 일부에 그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대다수 기업 CEO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우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기존 해외 IR 행사 참석을 위해 지난 5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역시 국내 행사 참석을 이유로 같은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현재로선 황창규 KT 회장만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프랑스 행사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반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과방위 증인 중 처음으로 국감 출석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감 때는 이해진 GIO가 참석했으나 김범수 의장은 불참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역시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고 사장은 '갤럭시A' 언팩 관련 해외 출장으로, 조 부회장은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V40 행사 주관에 따른 일정 탓이다.

아울러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와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현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외국 기업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감에 불참하는 사례도 있었던 탓이다.

이에 따라 과방위가 요청한 총 10명의 민간기업 CEO 중 출석에 확답한 인사는 1명, 불출석을 알린 인사는 5명, 출석이 불문명한 인사가 4명으로 확인된다.

국회 증언 감정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찾기 어렵다.

국회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모두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출석에 무게를 두고 국감자료를 재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는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드루킹 관련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던 것. 이 과정에서 이통3사 CEO와 제조사 CEO는 당초 여야 간사간 협의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막판 전체회의에서 확정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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