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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된 은산분리 완화, 제3 인터넷銀 인가도 탄력받는다


최종구 위원장 내년 4~5월 언급···심사 시 자본금 요건 집중 논의할 듯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를 잇는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69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지난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한 달 만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특례법을 처리키로 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협상을 이어간 끝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제한을 34%까지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참여는 제한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포함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IC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투자 활성화를 바라고 있다.

작년 취임 당시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례법 통과와 함께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5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는 무관하게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발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내년 2~3월께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4~5월께 제3 또는 제4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번 특례법 제정이 단순히 인터넷 전문은행이 한두 개 추가 진입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970~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금융경제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변화에 맞는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위원장은 현재까지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을 희망한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나선 바 있는 SK 텔레콤, 인터파크 등이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혁신성보다는 자본금 요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조대형 순천대 교수는 "제3 인터넷 전문은행은 예비인가부터 본인가까지 은행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케이뱅크의 사례를 볼 때 혁신성에 대한 심사도 중요하지만 자본금 요건에 대한 심사가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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