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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HFA 교육 미흡'에 금융당국 경영유의 권고


"투자권유대행인 별도 점검체계 안 갖춰"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자사 투자권유대행인(HFA) 관리 미흡으로 금융당국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이 회사 HFA에 대한 관리감독 담당자를 주무부서장으로 지정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함에도 별도의 점검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무부서는 한화투자증권 내 자산관리(WM)추진부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점검주기와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한화투자증권의 HFA에 대한 점검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한화투자증권은 HFA 신규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정례 교육 프로그램 또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기존 HFA에 대해선 협회 보수교육으로 갈음하고 준법관련 교육자료를 HFA용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그쳤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이 HFA의 투자권유대행 능력향상을 위해 ▲투자권유 규정 ▲상품의 구성 및 이해 ▲영업실무 등을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고 금융투자상품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상 금지행위 ▲투자권유 준칙 ▲개인정보보호 및 사고사례 전파 등이 포함된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보완 및 개선해 실시하고 교육이력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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